- 글번호
- 13594
졸업시험 관련 내규 수정 (2017학년도 8월부터 개정내규에 따라 시행)
- 작성일
- 2022.04.05
- 수정일
- 2023.11.03
- 작성자
- englishit
- 조회수
- 1776
III. 졸업 시험 (2017학년도 8월- 4번항 내규 개정됨)
1. 졸업시험 응시 대상
① 영어통번역학부 8학기 이상 재학생 및 이중전공자.
② 영어통번역학부 졸업예정자(전공 및 이중전공 공통)는 학교 전체의 영어 졸업외국어인증과는 별도로
학부의 졸업시험을 통과해야 졸업할 수 있다.
2. 졸업 시험 방법 및 실시 시기
① 졸업 시험은 공인영어시험 (FLEX, TOEIC, 기타) 성적 제출로 대체함.
② 성적표 원본 혹은 복사본(원본대조 필요)을 졸업 해당학기말까지 학부사무실에 제출한다
(구체적인 일시는 학부사무실 게시 참조).
3. 졸업시험 통과
① 2년 내의 공인영어시험(읽기,듣기) 성적이 졸업 기준선 이상일 경우 졸업시험을 통과한다.
- 졸업 기준선: FLEX, 721; TOEIC, 820; PBT, 550; IBT/IBT Home Edition, 80; CBT, 213; IELTS(Academic), 6.5. (2006학번까지는 FLEX 701점, 2016학번부터는 TOEIC 830점)
② FLEX 정규 시험에서 721점 이상 획득할 경우 시험비용을 환불받는다 (지정된 기간 내 학부사무실로 신청).
4. 졸업 기준 성적 미달자의 처리 (2017학년도 8월- 당항 개정됨)
① 공인영어시험 기준 성적 미달로 제 학기에 졸업하지 못한 학생은
제적학기 전까지 졸업기준을 충족하는 시험 성적을 제출해야 졸업할 수 있다.
② 수료 후 4학기까지 졸업시험을 통과하지 못할 경우 학칙에 따라 제적 처리된다.
③ 수료 후 졸업시험을 통과하지 못한 경우, 학부장 재량졸업 심사를 진행하여
졸업을 결정할 수 있다. 단, 학부장 재량졸업의 심사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.
③-1. 학부장재량 심사 대상자 조건 (아래 4개 항목의 조건을 모두 충족할 것):
⑴ 당해 학기에 제적예정인 자에 한한다.
⑵ 최근 6개월 (1학기: 1월~6월, 2학기: 7월~12월)간 공인영어시험을 3회 이상 응시하여, 그 성적을 제출한다.
⑶ 제출하는 최근의 공인영어시험 성적이 향상 폭을 보인다.
⑷ 획득 성적이 학교 졸업인증기준 (영어관련전공 1전공자 기준점수) 이상을 충족한다. (수강편람 참조)
④학부장 재량졸업 심사제도는 2016학번 학생까지 적용되고, 2017학번 학생부터는 폐지된다. 23년 1월 6일 해당 항목 폐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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